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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예약 절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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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3.08 추천 0 조회수 61 댓글 0

개장유골 화장예약 절차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개장유골 화장예약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려 해요. 이제 화장 예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STEP 01: 개장신고(허가신청) 먼저!

화장예약을 하기 전에 개장신고(허가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해요.
이 과정은 분묘가 있는 관할 지자체나, 신고 및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장사시설에서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2025년 4월 1일부터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발행된 증명서를 통해서만 화장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참고로, 2011년부터 장사법 제33조의2에 따라 이 시스템이 통합 운영되고 있어요.)

 


STEP 02: 4월 1일부터 필수 등록 항목!

2025년 4월 1일부터 화장예약을 할 때, 개장신고(허가신청) 증명 내용을 반드시 등록해야 해요.
예약 시 필요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아요:

  • 발급기관명
  • 신고(허가)번호
  • 관리번호

중요: 개장신고가 완료된 후에 화장예약을 진행해주세요!

 


STEP 03: 예약 가능 기간 2개월로 확대!

이제 화장예약이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매월 1일 0시부터, 당월과 그 다음 달(총 2개월) 동안 예약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됩니다.

예시:

  • 4월 1일 0시부터 예약 가능 기간: 4월 1일부터 30일까지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제 두 달 치 예약을 미리 할 수 있어 편리하겠죠?

단, 4월 1일 이전에 예약을 하신 분들은 기존 방식대로 15일 이내 예약이 가능해요.

 


STEP 04: 중복 예약 및 허위 예약 차단 강화!

이제 화장예약 시 중복 예약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또한, 허수(허위) 예약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어, 화장시설에서는 허위 예약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발견하면 직권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유의사항:

  • 예약을 취소할 때 자진 취소를 해야 하며, 취소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직권 취소가 진행됩니다.
  • 직권 취소 후에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신경 써 주세요!

 


STEP 05: 새로운 화장예약 시스템 시작!

마지막으로, 2025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개장유골 화장예약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이제 화장예약은 www.15774129.go.kr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예약을 해보세요!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절차를 꼭 숙지하시고, 화장예약을 진행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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