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유골 화장예약 절차 변경 안내

개장유골 화장예약 절차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개장유골 화장예약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려 해요. 이제 화장 예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STEP 01: 개장신고(허가신청) 먼저!
화장예약을 하기 전에 개장신고(허가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해요.
이 과정은 분묘가 있는 관할 지자체나, 신고 및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장사시설에서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2025년 4월 1일부터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발행된 증명서를 통해서만 화장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참고로, 2011년부터 장사법 제33조의2에 따라 이 시스템이 통합 운영되고 있어요.)
STEP 02: 4월 1일부터 필수 등록 항목!
2025년 4월 1일부터 화장예약을 할 때, 개장신고(허가신청) 증명 내용을 반드시 등록해야 해요.
예약 시 필요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아요:
- 발급기관명
- 신고(허가)번호
- 관리번호
중요: 개장신고가 완료된 후에 화장예약을 진행해주세요!
STEP 03: 예약 가능 기간 2개월로 확대!
이제 화장예약이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매월 1일 0시부터, 당월과 그 다음 달(총 2개월) 동안 예약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됩니다.
예시:
- 4월 1일 0시부터 예약 가능 기간: 4월 1일부터 30일까지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제 두 달 치 예약을 미리 할 수 있어 편리하겠죠?
단, 4월 1일 이전에 예약을 하신 분들은 기존 방식대로 15일 이내 예약이 가능해요.
STEP 04: 중복 예약 및 허위 예약 차단 강화!
이제 화장예약 시 중복 예약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또한, 허수(허위) 예약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어, 화장시설에서는 허위 예약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발견하면 직권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유의사항:
- 예약을 취소할 때 자진 취소를 해야 하며, 취소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직권 취소가 진행됩니다.
- 직권 취소 후에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신경 써 주세요!
STEP 05: 새로운 화장예약 시스템 시작!
마지막으로, 2025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개장유골 화장예약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이제 화장예약은 www.15774129.go.kr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예약을 해보세요!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절차를 꼭 숙지하시고, 화장예약을 진행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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